다면평가 결과의 통지 2019-01-01 제14조(다면평가 결과의 통지) 인사담당부서는 피평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인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의 다면평가 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12.9.7> 다면평가 결과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