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사 공동의 발전과 이해 도모를 위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과 원활한 노무관리에 필요한 노사관리협의체 및 교섭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의 노사관리체계 구축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목적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