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ko . . . "2018-12-21"^^ . . . . "제3조(기능) ① 노사관리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n 1. 노사관리협의체 운영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n 2.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관한 사항\n 3. 노사 상생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n 4.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n 5. 협력체계 구축 및 의사소통에 관한 사항\n 6. 노사관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n 7. 기타 원활한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정립에 관한 사항\n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n 1. 노사관리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조정 및 집행\n 2. 노사관리협의체에서 위임한 사항 \n 3. 노사관리협의체 운영을 위한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n 4. 기타 노사관리협의체 위원장이 지정한 사항"@ko . . . "기능"@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