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노사관리협의체의 구성) ① 노사관리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차장, 국·원장, 지방통계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구성하고 상임 및 비상임 위원으로 구분한다.\n ② 노사관리협의체의 위원장은 청장으로 하고 차장, 조사관리국장, 지방통계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상임위원으로 한다."@ko . . "2018-12-21"^^ . "노사관리협의체의 구성"@ko . "노사관리협의체의 구성"@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