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위원장의 직무"@ko . . "위원장의 직무"@ko .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노사관리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n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중에서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ko . . . "2018-12-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