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리협의체의 운영 2018-12-21 제8조(노사관리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노사관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무협의체의 간사가 사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⑥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상임위원과 안건 관련된 비상임위원이 참석하여 개최하고 의결이 필요한 경우 참석대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실무협의체 간사는 회의 소집·연락, 회의장 및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노사관리협의체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