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실무협의체의 운영) ① 실무협의체 회의는 필요시 간사가 개최한다. ② 실무협의체 간사는 노사관리협의체 회의결과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노사관리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타 회의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실무협의체의 운영 2018-12-21 실무협의체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