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운영지원 협의체 운영지원 제11조(협의체 운영지원) 노사관리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활성화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회의, 교육 및 행사(워크숍 등) 등의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018-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