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권 위임 제12조(교섭권 위임) ① 통계청장은 단체교섭 및 임금협약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노사관리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적극 협조·지원을 하여야 한다. 교섭권 위임 2018-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