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자문관의 위촉, 해촉 및 법령안의 입안지원을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ko . . "목적"@ko . . "목적"@ko . . . "2019-01-01"^^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