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1 활동방법 활동방법 제3조(활동방법) ① 법제지원총괄과장은 전공, 경력,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법제자문관에게 법령안등을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법제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서면,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2. 법제자문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