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자문관의 준수사항 2019-01-01 법제자문관의 준수사항 제4조(법제자문관의 준수사항) 법제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령안등에 대하여 자문받은 경우 성실히 응할 것 2. 자문받은 법령안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 3. 자문받은 법령안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자문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