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등 2019-01-01 간담회 등 제6조(간담회 등) 법제처장은 법제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자문관, 법제지원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세미나, 법제지원 관련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