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01-01"^^ . . . . . . . "제8조(재검토기한) 법제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ko . "재검토기한"@ko . "재검토기한"@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