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2018-12-27 제2조(적용범위) 운전면허갱신에 필요한 경력의 인정범위, 교육훈련의 내용 등 운전면허 갱신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