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7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제4조(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① 규칙 제32조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과정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은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