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의 증명 경력의 증명 2018-12-27 제5조(경력의 증명) 운전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력(교육훈련)증명서를 철도운영기관 등에서 발급 받아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 신청서와 함께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