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부실예방업무) ① 중앙회는 경영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실예방업무를 수행한다. 1. 경영위험평가 결과 통지 및 취약부문에 대한 경영개선 계획의 수립·추진 지도 2. 경영현황 분석 또는 경영진단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 요구 ② 중앙회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실예방업무 부실예방업무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