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험평가 2018-12-31 경영위험평가 제4조(경영위험평가) ①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별첨의 경영위험평가 기준에 따라 경영위험평가를 매월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조합의 경영위험평가 결과를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는 제5조에 따라 중앙회가 구축한 부실예방시스템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