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부실예방시스템 구축) 중앙회는 부실예방업무 및 경영위험평가를 원활히 추진하고 조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실예방시스템을 전산화하여 구축할 수 있다."@ko . . . . . "부실예방시스템 구축"@ko . . . "부실예방시스템 구축"@ko . . "2018-12-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