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시정요구 절차) ① 중앙회는 경영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시정요구가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조합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따라 승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정요구내용의 승인여부를 중앙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요구 내용을 해당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정요구 절차 2018-12-31 시정요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