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31 이행계획의 제출 이행계획의 제출 제9조(이행계획의 제출) ① 중앙회는 제8조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 경영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시정요구 내용의 이행기간(2년의 범위 내에서 중앙회가 정한다) 2.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이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경영개선 지도내용 3. 이행계획 작성에 필요한 제반양식 및 제출절차 등 ② 경영관리대상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시정요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수정·보완 및 변경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