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31 이행상황 점검 이행상황 점검 제10조(이행상황 점검) ① 중앙회는 제9조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조합에 대하여 매분기별 이행실적을 제출 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보완요구,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 및 현장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2. 경영위험평가 등급이 악화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