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시정요구의 종료) 중앙회는 제8조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해당 조합에 시정요구 종료를 통지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된 경우 2. 제7조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을 모두 이행한 경우 시정요구의 종료 2018-12-31 시정요구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