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31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권고 제2조(경영개선권고) ①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 대상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경영상태를 종합 평가한 결과, 4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경영상태를 종합 평가한 결과, 3등급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이하로 판정받은 조합 4.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대상조합에 대하여 취할 적기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 2. 경비절감 3. 지사무소 운영의 효율화 및 신설제한 4. 부실자산 또는 불용자산의 처분 5. 고정자산 투자, 신규사업 진출 및 신규 외부출자의 제한 6. 위험자산의 취득금지 7. 자기자본의 증대 8. 이익배당의 제한 9.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10. 예금금리수준의 제한 11. 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12. 그밖에 제1호 내지 제11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