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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3조(경영개선요구)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 대상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n 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3미만인 조합\n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경영상태를 종합 평가한 결과, 5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n 3.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n 4.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적기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조합\n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에 대하여 취할 적기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n 1. 임원의 직무정지\n 2. 인력의 감축 및 점포·조직의 축소\n 3. 지사무소의 폐쇄·통합\n 4. 위험자산의 보유제한\n 5. 임원의 교체요구\n 6. 사업의 일부 정지\n 7. 합병요구\n 8.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계획 수립·추진\n 9.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n 10. 그밖에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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