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12-31"^^ . . "제4조(경영개선명령)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이하 \"경영개선명령\"이라 한다) 대상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n 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15미만인 조합\n 2. 예금등채권의 지급 또는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n 3.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 조합\n 4.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 조합\n 5.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적기시정조치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조합\n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대상조합에 대하여 취할 적기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n 1.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의 선임\n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n 3. 합병명령\n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n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n 6.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액\n 7.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n 8. 그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조치"@ko . . . . "경영개선명령"@ko . . "경영개선명령"@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