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3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정 제3조의2(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정) ①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정은 별첨 1의 2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신용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의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신용사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은 수협제규정 및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의한다.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