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우려조합 및 부실조합 결정"@ko . . "부실우려조합 심의대상"@ko . "부실우려조합 및 부실조합 결정"@ko . . " 제2장 부실우려조합 및 부실조합 결정"@ko . "2018-12-31"^^ . "부실우려조합 심의대상"@ko . . . . "제4조(부실우려조합 심의대상)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부실우려조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n 1.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조합\n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조합의 경영상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 또는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n 3.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