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실조합등의 결정"@ko . . . "부실조합등의 결정"@ko . . "제7조(부실조합등의 결정) ① 관리기관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조합의 경영상태평가 결과와 제3조의2에 따른 순자본비율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상태 실사결과 등을 토대로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조합을 선정하고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n ② 관리기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우려조합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③ 관리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합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실조합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n ④ 관리기관장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지급 또는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실조합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ko . . . "2018-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