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31 대상조합 결정 제3장 적기시정조치 대상조합 결정 경영개선권고·요구 적기시정조치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요구 제1절 경영개선권고·요구 제9조(대상조합 결정) ① 관리기관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에 대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고시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으로 구분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사항을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사항이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인 경우에는 이행기간과 이행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