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상황 점검 2018-12-31 이행상황 점검 제12조(이행상황 점검) ① 관리기관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계획을 승인받은 조합에 대하여 매 분기별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현장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