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 ① 관리기관장은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이 결정된 경우 조합장 또는 조합장과 동등한 권한이 있는 자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이하 이절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이 조합과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정상화 목표수준을 포함하는 필수이행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