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영개선상황 평가"@ko . . "제14조(경영개선상황 평가) ① 관리기관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하여 반기말 또는 연도말을 기준으로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을 평가하여야 한다.\n ② 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 조합의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재무상태개선이 미흡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 경영지도를 실시하거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 ③ 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를 자금지원·회수 및 추가 경영개선조치 요구 등 사후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n ④ 관리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ko . "경영개선상황 평가"@ko . . . . . "2018-12-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