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31 제15조(경영개선권고·요구의 종료) ① 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권고·요구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기시정조치의 종료 및 부실우려조합의 지정을 해제하고 당해 조합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종료조합의 종료사유 및 재무상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개선권고·요구의 종료 경영개선권고·요구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