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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7조(이행계획의 제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조합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계획을 적기시정조치사항 통지일부터 1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n ②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③ 관리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계획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의 승인여부를 관리기관장과 당해 조합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 ④ 관리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 이행 가능성이 없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수정·보완·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계획의 불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n ⑤ 관리기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행계획의 불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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