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상황 점검 이행상황 점검 2018-12-31 제18조(이행상황 점검) ①관리기관장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계획을 승인받은 조합에 대하여 매 분기별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이행상황이 부진하거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직원의 파견을 통한 현장지도, 행정처분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