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명령의 종료 제21조(경영개선명령의 종료) ① 관리기관장은 이행계획이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조합의 결정사유 및 고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적기시정조치의 종료 및 부실조합지정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적기시정조치의 종료 및 부실조합지정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장과 당해 조합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8-12-31 경영개선명령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