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긴급조치 및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3절 긴급조치 및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23조(긴급조치) ①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조합원 및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지급준비금 및 예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차입금 상환불능 등의 상태에 이른 경우 2. 예금의 인출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3.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예금지급 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 2.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제한 2018-12-31 긴급조치 긴급조치 및 적기시정조치의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