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적기시정조치의 유예"@ko . "2018-12-31"^^ . "적기시정조치의 유예"@ko . . . "제24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① 관리기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조합이 적기시정조치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되나 단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n ② 관리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조합이 적기시정조치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되나 단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적기시정조치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