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및 제재"@ko . "자금지원 및 제재"@ko . "자금지원"@ko . . . "제25조(자금지원) ① 관리기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기준에 의한다.\n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금은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과 조합의 자체 구조개선노력을 전제로 2회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n ③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행사의 요구 등을 위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 1.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때 \n 2.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때"@ko . "2018-12-31"^^ . . . . . " 제4절 자금지원 및 제재"@ko . "자금지원"@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