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31 경영개선권고·요구조합에 대한 조치 제26조(경영개선권고·요구조합에 대한 조치) 관리기관장은 부실우려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기시정조치의 단계조정 및 내용변경, 자금지원 중단, 지원자금 회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 요청, 경영상태 실사 및 경영진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영개선권고·요구 사항을 이행기간내 완료하지 않은 경우 2. 이행기간 만료전이라도 제1호의 경영개선권고·요구 사항의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계획을 불승인한 경우 경영개선권고·요구조합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