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31 경영개선명령조합에 대한 조치 제27조(경영개선명령조합에 대한 조치) 관리기관장은 부실조합이 경영개선명령을 이행기간내 완료하지 않거나 이행기간 만료전이라도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의 내용변경, 자금지원 중단, 지원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거나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영개선명령조합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