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직무정지 등 행정처분 행정처분 임원의 직무정지 등 2018-12-31 제4장 행정처분 제28조(임원의 직무정지 등)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당해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 및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의 선임 또는 조합의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