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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9조(계약이전의 결정 등) ① 관리기관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실조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당해 부실조합에 대한 계약이전의 결정, 6월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의 사업의 정지, 설립인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n 1.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n 2.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경영개선명령의 이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n 3.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등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조건 및 인수조합 동의와 관련한 세부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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