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31 관리인의 업무 등 관리인의 업무 등 제33조(관리인의 업무 등) 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별첨 3>의 관리인의 업무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관리인이 <별첨 3>의 관리인의 업무지침을 위반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이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인이 관리인의 업무지침을 위반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