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치유, 산림문화·휴양 및 산림교육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복지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12-28 목적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