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소속 직원 및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전자문서·방문·우편·팩스 또는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서 작성 시 업무분담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안의 제출 제안의 제출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