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8-12-26"^^ . . . "제안의 접수 등"@ko . "제안의 접수 등"@ko . . . . . "제6조(제안의 접수 등) ⓛ운영지원과장은 제3조의 제안사항 및 제2항 각 호의 반려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접수여부를 결정한다. \n ②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n 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n 2.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n 3.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n 4.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n 5.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n 6.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n 7. 국가 사무 및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n ③접수된 제안은 제안서 접수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