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안의 선정 우수제안의 선정 제11조(우수제안의 선정) ①제9조 제2호에 규정된 자체우수제안 선정은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표창의 범위는 본부장표창으로 한다. ②우수제안 선정은 매년 1회 이상 심사·결정한다. 2018-12-26